곰소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3.12.18
- 조회수 : 200
곰소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 어항법』제47조의 3에 따라 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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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