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신청자 모집(청년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338
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신청자 모집(청년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번째 이미지
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신청자 모집(청년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번째 이미지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기간 : 2023. 12. 18.(월) ~ 2024. 1. 31.(수) 18시 한.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Agrix 사이트에서만 신청가능)

* 필수제출서류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영농(창농)계획서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병역관련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비사업자 포함)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해당자), 퇴직예정 서약서(재직중인 직장인)

7.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

(세부내용 지침42p 첨부서류 참고)

※ 사업지침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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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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