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469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2.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및 지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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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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