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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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현황 2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풍수해보험 안내 4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결과 12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용 2월,7월 반기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지진재난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4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3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제설함 배치현황 10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3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현황 3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재난징후정보 제보 안내 5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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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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