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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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교육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교육청소년과 교육 도서관 현황 및 이용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교육청소년과 교육 도서관 주요행사 일정 수시 수시 바로가기
교육청소년과 교육 도서관 자료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교육청소년과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3월 매년 바로가기
교육청소년과 교육 평생학습 교육기관 소개 1월 매년 바로가기
교육청소년과 교육 교육지원사업 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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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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