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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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통신 어린이 CCTV 운영 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통신 방범용 CCTV 설치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통신 CCTV 방범관제센터 운영 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자치행정담당관 통신 전산실, 통신실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자치행정담당관 통신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자치행정담당관 통신 개인정보보호방침 1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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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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