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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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등록규제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기금운용계획 2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공약실천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결산공시 8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감사결과 수시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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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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