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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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5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2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자체평가 결과 3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자체감사계획 1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일반현황 자료 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예산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예산공시 2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시·군·구정백서 2월 매년 바로가기
기획감사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성과평가 3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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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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