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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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1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5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2월,8월 반기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10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2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수질오염 총량제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3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생활쓰레기 배출량 5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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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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