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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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3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1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환경오염 자율지도점검 현황 1월,7월 반기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답변환경개선부담금 안내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폐기물매립장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업 현황 3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현황 2월 매년 바로가기
환경과 환경보호 탄소포인트제 사업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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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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