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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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통계 4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예산 현황 1월중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대행사업자 선정 현황 2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결산 현황 4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분뇨처리장시설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분뇨수집운반업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먹는물 수질검사 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마을하수도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관말 잔류염소 검사결과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계량기 교체 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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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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