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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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재난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결과 5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현황 4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 5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자연재난 현황 5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예경보시스템 현황 5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 12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안전, 수난구조장비 현황 4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수방자재 및 유수지 현황 4월 매년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공공질서및안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12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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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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