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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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현황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식품제조가공업 현황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모범음식점 현황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공중위생영업 서비스평가 결과 1월 매년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공중위생업 현황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수시 수시 바로가기
관광과 보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현황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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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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