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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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물리치료실 운영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업변경시 수시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 수립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사업 변경시 수시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의뢰 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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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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