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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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산후조리원 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사업계획수립시 수시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비만사업 추진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불소액양치 실시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불소도포 실시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보건지소 등 현황 변경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보건소 사업 안내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보건관련 제증명 발급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방사선실 운영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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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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