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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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약방, 한약방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약국 현황 6, 12월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3월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안마시술소 현황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안경업소 현황 6,12월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소독의무대상시설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소독업소 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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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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