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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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여권발급 안내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비법인단체 신청 절차 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익월 5일 매월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현황 1월 매년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부동산거래현황 자료발생후1주이내 매월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변동사항 발생후 10일이내 수시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부동산 종합정보 연중 수시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 익월 5일 매월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도로명 주소 홍보 자료 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공유토지분할 신청절차 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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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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