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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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원 국외연수 보고서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안 및 처리결과 수시 수시 바로가기
안전총괄과 일반공공행정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현황 2월 매년 바로가기
건설교통과 일반공공행정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1월 매년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1월중 매년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지적공부 읍면동별, 지목별 현황 6,12월 반기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조상땅 찾기 안내 1월 매년 바로가기
자치행정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다음분기 5일 분기 바로가기
민원과 일반공공행정 인구 및 세대현황 자료발생후1주이내 매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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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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