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6년 6월 말 기준

46,946명

부안군 생활인구

25년 4분기 평균

363,921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3년간(연속) 지원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건강보험가입자(50%이하, 한시적용)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을 한 사람 중,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연속 최대 3년
  • 지원 암종
    • 6대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해당 년도의 지원기준 만족 시 전년도 소급 신청 가능하며 경과 시 지원 불가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82

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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