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이용대상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절차
- 상담신청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신청합니다.
- 계획세우기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상황, 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합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재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요양, 의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꼐획에 따라 지출하고 점검합니다.
수행체계
- 위탁자(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어르신)는 치매안심센터, 유관기관에 상담문의
- 치매안심센터, 유관기관은 위탁자에게 후견인 연계하고 수탁자(국민연금공단)에 대상자 발굴, 의뢰
- 수탁자(국민연금공단)과 위탁자(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어르신)는 서로 서비스 계약 체결하고 계획에 따른 지출
- 대리인, 지원인은 위탁자에게 조력 및 지원
- 이 모든 사업의 총괄은 보건복지부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063-580-3090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국가상징 바로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