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 및 정원 이용시간, 관람료 안내 갯벌생태관은 줄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2006년) 및 람사르 습지로 등록(2010년) 되면서 줄포만 갯벌의 미세조류, 저서생물 및 어류, 염생식물의 생육현황 등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줄포만 갯벌과 서식 생물들의 생태 및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전시관 구성 : 생태전시실, 홍보영상실, 포토존, 패각공예전, 표본전시실, 아뜰리에(도서관) 이용시간 생태관 및 생태공원 이용시간 안내하는 표 기간 갯벌생태관 생태공원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09:00 ~ 17:00 09:00 ~ 일몰시까지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생태관은 퇴관 30분 전까지 입장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하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 입니다. 무료주차이며, 애완동물은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 입장시간 및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 관람료 안내 생태관 및 생태공원 관람료 안내하는 표 구분 적용범위 요금 휴관일 보통관람료 7세 이상~ 12세 이하 13세 이상 ~ 18세 이하 19세 이상~ 64세 이하 1,000원 2,000원 3,000원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중복 시 익일에 휴관)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단체할인권 20명이상 동시입장 1,000원 참고사항 관람시간 : 30분 ~ 1시간 정도 소요(시간 조정 가능) 관람인원 : 1회당 최대 20명 이용 가능 관람료 중복 할인 불가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할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제7조·제7조의2 및 제17조 관련) (단위 : 원)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표 구분 개인 단체 일부 감면 (50%) 금액 상품권 지급 금액 상품권 지급 금액 상품권 지급 성인 3,000 2,000 2,000 1,000 1,500 1,000 청소년 2,000 1,000 1,500 1,000 1,000 1,000 어린이 1,000 1,000 500 - 500 - ① 전부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어린이 날에 입하는 어린이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줄포만갯벌생태관 관련 사진 줄포만갯벌생태관 외관 줄포만갯벌생태관 외관 줄포만갯벌생태관 전시실 줄포만갯벌생태관 전시실 줄포만갯벌생태관 전시실 줄포만갯벌생태관 전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