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캠핑장 체육&대관시설 체험프로그램 생태관 및 정원 숙박시설 사용료 숙박시설 사용료 안내표 시설명 면적(㎡) / 내부 구조 정원 요금(원)/일 내 부 물 품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마루아라 하우스펜션 (독립형-침대) 1호, 3호, 7호 각 44.47㎡ 원룸(거실 겸 주방), 화장실 4명 120,000 100,000 각 호실별 (마루아라하우스펜션) 침구류, 냉장고, 싱크대, 전자렌지 전기밥솥, 냄비, 식기세트, 칼, 가위 취사도구 일체 완비(각 호실 인원) 케이블TV 에어컨(냉.난방 시설 완비) 개인 세면도구 미지급 (치약, 칫솔, 본인 지참) (독립형-온돌) 2호 , 4호, 10호 (연동형-온돌)통합운영 5호~6호 , 8호~9호, 11호~12호 통합 89.24㎡ 원룸(거실 겸 주방) 2개, 화장실 2개, 실내 연결 통로, (각 방별) 44.47㎡, 원룸, 화장실 8명 240,000 200,000 만 19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입실 가능 / 숙박시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필히 지참 및 제시 마루아라하우스펜션 배치도 보기 숙박시설 시설현황 보러가기 캠핑장 사용료 캠핑시설 사용료 안내표 시설명 EA 사이트 크기 바닥재질 정원 요금(원)/일,면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제1캠핑장 11면 5m * 6m 석판 (텐트만 이용 가능) 4명 30,000 30,000 전기 및 수도사용료 포함 개수대 (온수 O) 샤워장은 야외화장실의 샤워장 이용 가능 (온수 O) 화장실은 운동장 옆 야외화장실 이용 캠핑장비일체 본인 준비 텐트 설치 시 사이트를 초과하는 설치 금지 만 19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입실 가능 /캠핑장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필히 지참 및 제시 캠핌장 시설현황 보러가기 제1캠핌장 시설배치도 보러가기 체육 & 대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체육/대관시설/식당) 사용료 안내표 구분 시설명 시설물 크기 수용인원 요금(원) (1시간당) 냉난방이용 (1시간당) 시설에 대한 설명 및 비고 체육 시설 축구장 0,000㎡ 1,000명 규모 20,000 *1일 사용(8시간) 140,000 생태관 옆에 위치 천연잔디 축구장 화장실, 개수대, 그늘막, 벤치 등 편의시설 타 공간과의 구획을 펜스를 통해 구분 시설이용을 위한 기본 물품은 본인 준비 족구장농구장 0,000㎡ 20명 규모 무료 축구장 옆에 위치 우레탄 바닥, 네트 완비 화장실,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 시설이용을 위한 기본 물품은 본인 준비 대관시설은 냉·난방 및 부속시설 사용이 선택사항(옵션) 이며,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대관 시설 대회의실 0,000㎡ 204명 규모 80,000 20,000 강연회, 공연, 대형행사, 영화상영에 최적화 좌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공연장 구조 극장형 계단식 좌석배치와 음향시설 수담동 1층에 위치 큰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 등 전화 문의 대형다목적홀 2층 0,000㎡ 200명 규모 60,000 20,000 생태관 2층에 위치 각종 행사, 기업행사, 학회 모임 등에 적합 연회용 테이블 설치 가능 관중석 있음 큰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 등 전화 문의 1세미나실 (고정형 좌석) 0,000㎡ 50명 규모 30,000 10,000 생태관 2층에 위치 고정형 좌석, 마이크, 음향시설이 있어 회의에 특화된 공간 보고회, 강연회, 학술발표, 세미나 등의 소모임 2세미나실 (가변형 시설) 0,000㎡ 50명 규모 30,000 10,000 생태관 2층에 위치 가변형 시설로 목적에 맞게 좌석 재구성 가능 보고회, 강연회, 학술발표, 세미나 등의 소모임 부대시설 시설현황 보러가기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매주 월요일에는 체험 불가/ 단체체험일 경우 사전예약 필수 ( 063-580-3171 )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표 체 험 명 이 용 요 금 이 용 방 법 수상레저체험 (유료) 생태보트 체험 중등 이상 1인당 7,000원 체험장소 : 정원수로 2.5km 체험방법 : 전문안전요원 운행 소요시간 : 25~30분 (안전교육 5~10분 + 운행 20분) 체험인원(탑승정원) : 8~10인 수상레저체험장(또는 안내데스크) 문의 초등 이하 1인당 5,000원 수상자전거 중등 이상 1인당 5,000원 체험장소 : 탑승인원 2명 체험시간 : 30분 탑승인원 : 1대당 2명 * 3대 운영 수상레저체험장(또는 안내데스크) 문의 초등 이하 1인당 3,000원 가벼운 신체활동체험 (유료 / 야외체험) 자전거타기 1인용 5,000원/1시간 매표장소 : 수상레저체험장 체험장소 : 정원 내 체험대상 : 아동 ~ 성인 체험시간 : 1시간 2인용 10,000원/1시간 생태체험프로그램 줄포만 갯벌생태관 관람 줄포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을 테마로 조성된 줄포만 갯벌생태관 관람 개인 성인 3,000 원 / 2,000원 상품권 지급 개인 청소년 2,000원 / 1,000원 상품권 지급 개인 어린이 1,000원/ 1,000원 상품권 지급 체험유형 : 실내 전시물 관람 체험장소 : 갯벌생태관 체험대상 : 유아 ~ 고등학생 및 일반 체험시간 : 30~40분 체험인원 : 1회 20명 내외 안내데스크 문의 만들기 체험 (유료 / 실내체험) 3색소금만들기 함초(노랑) 오디(보라) 뽕잎(연두) 3,000원 / 1색 체험장소 : 갯벌생태관(체험실) 체험시간 : 15분(1가지색 당) 체험인원 : 1회당 20명 가능 안내데스크 문의 나만의 갯벌 머그컵 만들기 머그컵에 갯벌생물을 직접 그려 넣는 체험프로그램 5,000원 체험유형 : 창의적 체험활동 체험장소 : 갯벌생태관(체험실) 체험대상 : 유아 ~ 고등학생 및 일반 체험시간 : 30분 체험인원 : 1회 20명 내외 안내데스크 문의 기타 체험프로그램 (무료) 야외바둑체험 누구나 가능 무료 바둑쉼터 갯벌생물탁본체험 누구나 가능 무료 안내데스크 문의 체험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생태관 및 정원 이용시간, 관람료 안내 갯벌생태관은 줄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2006년) 및 람사르 습지로 등록(2010년) 되면서 줄포만 갯벌의 미세조류, 저서생물 및 어류, 염생식물의 생육현황 등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줄포만 갯벌과 서식 생물들의 생태 및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전시관 구성 : 생태전시실, 홍보영상실, 포토존, 패각공예전, 표본전시실, 아뜰리에(도서관) 이용시간 생태관 및 정원 이용시간 안내하는 표 기간 갯벌생태관 정원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09:00 ~ 17:00 09:00 ~ 일몰시까지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생태관은 퇴관 30분 전까지 입장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하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 입니다. 무료주차이며, 애완동물은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 입장시간 및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 관람료 안내 생태관 및 정원 관람료 안내하는 표 구분 적용범위 요금 휴관일 보통관람료 7세 이상~ 12세 이하 13세 이상 ~ 18세 이하 19세 이상~ 64세 이하 1,000원 2,000원 3,000원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중복 시 익일에 휴관)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단체할인권 20명이상 동시입장 2,000원 참고사항 관람시간 : 30분 관람인원 : 1회당 최대 20명 이용 가능 관람료 중복 할인 불가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할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제7조·제7조의2 및 제17조 관련) (단위 : 원)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표 구분 개인 단체 일부 감면 (50%) 금액 상품권 지급 금액 상품권 지급 금액 상품권 지급 성인 3,000 2,000 2,000 1,000 1,500 1,000 청소년 2,000 1,000 1,500 1,000 1,000 1,000 어린이 1,000 1,000 500 - 500 - ① 전부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어린이 날에 입하는 어린이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