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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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지원 대상자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선도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연수생 : 월 80만원, 5개월(단, 20일 이상 근무시 지급) 선도농장 : 월 40만원 |
연수기간 | 5개월 내외 |
실습인원 | 5팀 내외 |
신청기관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간 | 추후공지 |
구비서류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