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원사업 총괄
구분 | 사업별 | 지원내역 | 지원자격 |
---|---|---|---|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귀농인의 500만원 이하 중소형농기계 구매액의 50%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 10호 내외(호당250만원) - 귀농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롞 -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 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70% 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 9호 내외(호당700만원) - 귀농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
|
귀농인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귀농인의 1,000만원 이하 소규모비닐하우스 설치시 80% 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 3호 내외(호당800만원) - 귀농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부안군에 1인이상 주민등록 하고 실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에게 1인 50만원, 2인이상 100만원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 전입 후 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
|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부안군에 가족이 2인이상 주민등록 한 귀농귀촌인에게 50만원지원 | - 전입 후 5년이내 신청 - 가족이 2인이상 전입 |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지원 |
개인 신용도에 따라 3억7,500백만원 까지 지원(연2%, 5년거치 10년상환) - 창업자금3억,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백만원 지원 |
- 귀농 5년 이내 -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
위치: 부안군 상서면 원촌길 59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지(1년이내) 활용 - 원룸형, 투룸형, 쓰리룸형(10세대) |
예비귀농귀촌인, 부안전입 1년 이내인자 (가족2인이상, 교육 30시간, 상근 고용계약을 무체결자) | |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지(1년이내) / 임대료 10만원/월23년 8세대(기존 6, 신규 2) |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 2인이상, 교육 100시간이수 |
|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교육 운영 |
매년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인 대상 영농기초기술교육 실시(100시간 내외 운영) | - 귀농귀촌 5년이내 - 예비귀농귀촌인 신청 |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및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5개월 범위내에서 멘토농장에서 현장실습비 지원(멘티 -월80만원, 멘토 -월40만원 지원) |
- 6팀 내외 - 귀농 5년이내 또는40세이하 청년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