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이란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 19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54개 항목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나 미국환경보호청(EPA)등에서 정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70년동안 계속 마셔도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안전율까지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먹는물 수질기준은 정부에서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표수치입니다.

먹는물 수질시험기준 실시현황

먹는물 수질시험기준 실시현황먹는물 수질시험기준 실시현황의 구분, 법적기준, 자체시행를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법적기준 자체시행
원수(5개소) 일일 - 1회/일 5개 항목
월간 1회 6개 항목 1회/월 31개항목
분기 1회 31개 항목 1회/분기 31개 항목
정수(2개소) 일일 1회 6개 항목 6회/일 6개 항목
주간 1회 7개 항목 2회/주 8개 항목
월간 1회 57개 항목 1회/월 57개 항목
1회/분기 92개 항목
수도꼭지 월간 1회 4개 항목 1회/일 7개 항목 100개소
1회/월 10개 항목 13개소
(16년이상 노후관)
광역정수 주간 - 1회/주 10개 항목
월간 - 1회/월 57개 항목
1회/분기 92개 항목

담당자 정보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63-580-3873

최종수정일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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