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이란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 19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54개 항목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나 미국환경보호청(EPA)등에서 정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70년동안 계속 마셔도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안전율까지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먹는물 수질기준은 정부에서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표수치입니다.
먹는물 수질시험기준 실시현황
구분 | 법적기준 | 자체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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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5개소) | 일일 | - | 1회/일 5개 항목 |
월간 | 1회 6개 항목 | 1회/월 31개항목 | |
분기 | 1회 31개 항목 | 1회/분기 31개 항목 | |
정수(2개소) | 일일 | 1회 6개 항목 | 6회/일 6개 항목 |
주간 | 1회 7개 항목 | 2회/주 8개 항목 | |
월간 | 1회 57개 항목 | 1회/월 57개 항목 1회/분기 92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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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 월간 | 1회 4개 항목 | 1회/일 7개 항목 100개소 1회/월 10개 항목 13개소 (16년이상 노후관) |
광역정수 | 주간 | - | 1회/주 10개 항목 |
월간 | - | 1회/월 57개 항목 1회/분기 92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