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가 금융기관(은행)등을 방문하여 요금고지서로 납부

자동이체신청 납부

  • 수용가께서는 통장, 도장,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 1개월 후부터 이체됩니다.
  • 이사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항상 청구금액 만큼의 잔액이 통장에 있어야 하며, 2개월 동안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 변경)은 고객님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방문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처리(신청)가 안되었을 경우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매월 말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청구서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분은 자동이체로 출금되지 않으니 체납분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서비스란?
    • 현 은행창구의 공과금 수납 기피와 공과금 수납기기 납부의 불편함 (OCR 부분이 손상되면 요류처리 및 해당은행의 통장만이 납부가능 등)이 발생되어, 은행업무의 마감후 나 공휴일에도 요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수용가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무통장 입금방식의 행정서비스 입니다.
  • 가상계좌 서비스의 장점
    • 수용가의 해당 지정가상계좌와 고지금액만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업무 마감 후 및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 / ATM, 은행창구 등을 통한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이 가능하며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24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23:30분까지)
  • 가상계좌 입금 납부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 수용가의 해당 무통장 입금 가상계좌번호에 고지금액을 일치하게 입금 하셔야만 수납 처리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63-580-3864

최종수정일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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