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개요

지원대상

만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신청

* 문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원방식

양육수당(현금지급), 보육료(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천 원)

보육료 지원단가만 0~5세반, 장애아의 정부지원보육료, 기관보육료 정보제공
구 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장애아
1,113 778 596 280 1,212
정부지원보육료(월) 514 452 375 280 559
기관보육료(월) 599 326 221 - 653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단위:천 원)

연장보육료 지원단가만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정보제공
구 분 만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시간당) 3,000 2,000 1,000 3,000
(가정양육시) 양육수당 지원단가

(가정양육시) 양육수당 지원단가연령(개월)에 따른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정보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신청유의사항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는 만 0~5세 아동
지원 유의사항
  • (양육수당)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지급)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1부)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 필요

변경 신청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 예)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 시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신청월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를 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 시) 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전일까지는 이전 서비스를 지원, 신청일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 시) 신청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변경신청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신청 관련 상세 지원 기준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에 따른 정보제공
변경신청
구 분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주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 신고일로 한다.
  • (주의)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에 따른 보육료, 수급자격, 급여 지급 정보제공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보육료
보육료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수급자격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급여 지급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자격 부여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시간제 보육 시설 운영 안내 : 월~금요일(09:00 ~ 18:00)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안내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 분 내 용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부모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 가구
지원단가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이용가능어린이집 : 함께하는 어린이집(백산면)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588

최종수정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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