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청구
- 인터넷 청구: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서면청구
- 우편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청구
- 직접 청구: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청구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요시)
- 청구서제출
(청구인) - 청구서접수
(문서과) - 청구서이송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범례 :필수절차임의절차
청구서 처리 절차도
- 청구인: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민원실, 검토)
-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납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정보공개 주관부서
(문서과/민원소통과)- (청구서 이송) 소관기관
- 담당부서(처리과(담당부서))
- (심의대상) 정보공개심의회
- (의견정취, 의견제출) 정보생산기관
- 제3자
- 담당부서 → 제3자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제3자 → 담당부서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담당부서 → 제3자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처리과(담당부서)는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문서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부착후 소인날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서 | 처리부서 | 처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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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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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서과 (민원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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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리과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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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처리과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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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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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처리과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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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시 | ||
7 | 처리과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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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서과 |
|
9 | 처리과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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