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청구
  • 인터넷 청구: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서면청구
  • 우편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청구
  • 직접 청구: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청구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요시)
  1. 청구서제출
    (청구인)
  2. 청구서접수
    (문서과)
  3. 청구서이송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4.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1.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2.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3.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4.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5.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6.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7. 수수료 징수
  8.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범례 :필수절차임의절차

청구서 처리 절차도
  • 청구인: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민원실, 검토)
    •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납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정보공개 주관부서
    (문서과/민원소통과)
    • (청구서 이송) 소관기관
  • 담당부서(처리과(담당부서))
    • (심의대상) 정보공개심의회
    • (의견정취, 의견제출) 정보생산기관
  • 제3자
    • 담당부서 → 제3자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제3자 → 담당부서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처리과(담당부서)는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문서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부착후 소인날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의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
1 청구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문서과
(민원소통과)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담당부서) 배부/처리자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 팩스, 직접청구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담당부서)에 송부)
3 처리과
(담당부서)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4 처리과
(담당부서)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통지
5 문서과
  • 처리과(담당부서)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담당부서))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6 처리과
(담당부서)
  • 공개 실시
  •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 수입인지 : 우체국판매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7 처리과
(담당부서)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접수즉시)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문서과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위원 소집 및 처리과(담당부서)에 개최계획 통보)
9 처리과
(담당부서)
  •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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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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