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란?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중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연로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제출한 민원, 지정 대상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하여 민원서류 접수 시부터 완결 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안내·상담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후견인을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담당관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해당업무 전문가로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는 민원인, 후견인, 당해 민원처리 부서에 후견인 지정 통보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380

최종수정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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