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리절차
  1. 이의신청
  2. 처분청에 신청
  3. 처분청의 재결
  4. 행정심판
  5.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6. 재결청의 재결
  7. 행정소송
  8.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9. 행정법원의 판결또는 결정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법 제19)

대상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제1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98. 3부터 시행)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각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1. 1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
  2.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처리과
    이의신청 접수시 즉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문서과로 심의회 심의요청
  3. 3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결정
    문서과는 위원회 개최하고, 처리과는 검토의견 설명 등 심의 대응 및 자료보존
  4. 4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법제18조제3항)

  5. 5

    행정 심판·소송 등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위가 적용되지 않음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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