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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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행정사무감사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입법예고안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회연혁 및 구성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회방청 안내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회기능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회 회기운영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회 본회의 회의록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원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일반공공행정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수시 수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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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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