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원칙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 재산 :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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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추가지원 (심의 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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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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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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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1회 | 1회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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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천원 (4인기준) |
3개월 | 9개월 |
복지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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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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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회 | ||
연료비 3개월 |
연료비 3개월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등) - 현장확인
(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
(서식 제1호) -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
(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580-4763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