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위탁가정 선정

보호아동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대상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 할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가정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 이내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대학입학금 : 1인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가정위탁지원센터 바로가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목적
  • 저소득층 아동 사회 진출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 만12세~만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급여)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 정부지원은 만18세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가능
지원내용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 월5만원 이내 적립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사용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용도에 한함

아동학대 신고

전국 아동학대 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정보제공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송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예)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안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예)잠을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가족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예)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신고요령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에 대한 정보제공
언제
  • 반복적인 성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vhrfurl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나 친적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누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
무엇을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름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어떻게
  • 전화를 통해서 :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1391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290

최종수정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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