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당

연금·수당 연금·수당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제공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지원내용 구분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
1인수급 2인 모두
수급시
기초수급자
(재가)
323,180원 258,540원 80,00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3,180원
기초수급자
(시설)
323,180원 258,540원 - -
차상위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20,000원 40,000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경증)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구분별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급여액 60,000원 30,000원 60,000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구분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2만원 3만원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736

최종수정일 : 2023-03-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