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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 단란주점: 주류 조리판매,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
  • 유흥주점: 주류 조리판매,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허용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신고수리 후 신규영업허가 및 소재지변경 가능
  • 신규 위생교육이수증-2년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수증-당해년도유효/ 건강진단결과서-1년유효
  • 신분증 구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신고 안내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허가 영업 허가신청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유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유·도선장 영업 시)
※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등록기준지)
3일 28,000원
변경허가 영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서
기존 영업허가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유·도선장 영업 시)
3일 26,500원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즉시 9,300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영업허가증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양수인 교육이수증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 양수인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등록기준지)
위임 시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 포함) 및 위임장
즉시 9,300원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즉시 없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신고

    • 휴게음식점: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조리·판매 및 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 영업, 음주행위 불허
    • 일반음식점: 음식류 조리·판매,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
    • 제과점 : 빵·떡·과자 등 제조·판매 음주행위 불허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신고수리 후 신규영업신고 및 소재지변경 가능
  • 신규 위생교육이수증-2년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수증-당해년도유효/ 건강진단결과서-1년유효
  • 신분증 구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신고 안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신고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지하66㎡이상, 2층이상100㎡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유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유·도선장 영업 시)
국유시설 및 군사시설 영업시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서류
즉시 28,000원
변경신고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서
영업허가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지하66㎡,2층이상 100㎡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유·도선장 영업 시)
국유시설 및 군사시설 영업시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서류
즉시 26,500원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서
영업허가증
즉시 9,300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기존의 영업신고증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양수인 교육이수증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 시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 포함) 및 위임장
즉시 9,300원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즉시 없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주류 제조-식품의약품안전처)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수리 후 신규영업등록 및 소재지변경 가능
  • 신규 위생교육이수증-2년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수증-당해년도유효/ 건강진단결과서-1년유효
  • 신분증 구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등록 영업등록신청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3일 28,000원
변경등록 영업장 소재지
새로운 식품군 추가제조·가공
변경등록신청서
영업등록증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제조방법설명서(식품군 추가시)
3일 26,500원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서
기존 영업등록증증
즉시 9,300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영업등록증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양수인 교육이수증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 시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 포함) 및 위임장
즉시 9,300원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즉시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집단급식소 : 기숙사, 학교, 병원, 그밖의 후생기관 등에서 1회 50명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
유의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지방공사·공단 등의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함
    (영업신고 시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즉시 28,000원
변경신고 급식소 소재지 변경신고서
설치·운영신고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즉시 없음
변경신고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 및 법인대표자 성명
위탁급식영업자성명
변경신고서
설치·운영신고증
즉시 없음
영업중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
설치·운영신고증
즉시 없음

조리사 면허 신청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조리사 면허 발급용) :「정신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면허증발급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의사진단서
사진2장(최근6개월이내,3㎝×4㎝)
※ 추후 신원확인
즉시 5,500원
폐업신고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면허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즉시 890원
재발급 분실 및 훼손 시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사진2장
면허증(훼손시)
즉시 3,000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의사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수리 후 신규영업등록 가능
  • 신규 위생교육이수증-2년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당해년도유효/ 건강진단결과서-1년유효
  • 신분증 구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신고 영업신고서
교육필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유선·도선사업 면허증(유선장 및 도선장 일반판매 시)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시설 일반판매 시)
※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등록기준지)
즉시 28,000원
변경신고 영업장 소재지
보관시설 소재지(임차시)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영업시설의 배치도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 임차시)
즉시 26,500원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
(법인대표자 성명)
영업장 명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즉시 9,300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지위승계 증빙서류
※ 양수인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등록기준지)
즉시 9,300원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즉시 없음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 이미용에 관한 학위 취득 및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 및 미용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안내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면허증 발급 영업신고서
교육필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유선·도선사업 면허증(유선장 및 도선장 일반판매 시)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시설 일반판매 시)
※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등록기준지)
즉시 5,500원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분실 및 훼손 시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사진1장
면허증(훼손시)
즉시 3,000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신고수리 후 신규영업신고 및 소재지변경 가능
  • 신규 위생교육이수증-2년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수증-당해년도유효/ 건강진단결과서-1년유효
  • 신분증 구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안내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신고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국유시설 영업시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서류
즉시 28,000원
변경신고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국유시설 영업시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서류
즉시 26,500원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즉시 9,300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영업허가증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양수인 교육이수증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 시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 포함) 및 위임장
즉시 9,300원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즉시 없음

식품자동판매기,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기타식품판매업 : 면적이 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수리 후 신규영업신고 및 소재지변경 가능
  • 신규 위생교육이수증-2년유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수증-당해년도유효/ 건강진단결과서-1년유효
  • 신분증 구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면허세 별도

식품자동판매기,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식품자동판매기,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신고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이상 일괄신고 시)
국유시설 영업시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서류
즉시 28,000원
변경신고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 시)
국유시설 영업시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서류
즉시 26,500원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즉시 9,300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영업허가증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양수인 교육이수증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 시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 포함) 및 위임장
즉시 9,300원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즉시 없음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민박제외)
  • 목욕장업
    • ①물로 목욕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
    • ②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내는 서비스 제공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유의사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기존영업장 소재지의 경우 폐업수리 후 신규영업등록 가능
  • 신분증 구비, 면허세 별도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안내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안내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신고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신고의 경우)
면허증(이·미용업 신고의 경우)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 영업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국유철도 외 정거장시설 영업시)
즉시 없음
변경신고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일반↔생활)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일반↔피부↔종합)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즉시 없음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신고서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없음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즉시 없음

담당자 정보

  • 부서 관광과
  • 전화번호 063-580-4977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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