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 원 대 상 | 지 원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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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 및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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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2.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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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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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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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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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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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3.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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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4.장애검사비지원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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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5.발달재활서비스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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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6.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 원 대 상 | 교부 품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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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지원절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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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 급여결정 품목에 대해 구입비용 지급 (품목별 지원액 상이)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의료기관) → 급여 신청 (읍·면·동 또는 시·군·구) → 급여결정 통보(시·군·구)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확인 → 급여비 청구 → 급여비 지급 → 사후점검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 신청 대행 불가 |
8.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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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