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1.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 및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의료 및 재활지원(2.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의료 및 재활지원(2.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제공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1억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0%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 2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의료 및 재활지원(3.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의료 및 재활지원(3.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4.장애검사비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4.장애검사비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4.장애검사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최대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 5만원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의료급여 받지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초과 검사비용 최대10만원지원
읍・면・동에 신청

5.발달재활서비스

의료 및 재활지원(5.발달재활서비스) 의료 및 재활지원(5.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6.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의료 및 재활지원(6.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의료 및 재활지원(6.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지원대상, 교부품목,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교부 품목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읍식섭취 보고기기, 목욕의자, 문자판독기, 이동변기, 경사로 등 총 34개 품목
  • 읍·면·동접수(연중 상시) → 최소 적격성 조사
    (연금공단, 20일 이내)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
    (보조기기센터, 20일 이내) → 교부결정 및 교부(연중 상시)

7.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7.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7.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비고를 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절차 비 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결정 품목에 대해 구입비용 지급
(품목별 지원액 상이)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의료기관)
→ 급여 신청
(읍·면·동 또는 시·군·구)
→ 급여결정 통보(시·군·구)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확인
→ 급여비 청구 → 급여비 지급 → 사후점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 신청 대행 불가

8.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8.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8.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여성 장애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420

최종수정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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