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관련

공공요금 관련 공공요금 관련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심한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심하지않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5.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7.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50%할인(심한장애)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30%할인(심하지않은장애)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9.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ʼ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10.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여름철 (6~8월) : 월20,000한도
  • 기타계절 :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11.도시가스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12.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
(1577-0990)
www.ts2020.kr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852

최종수정일 : 2023-03-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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