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구)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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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축구장

  • 운영시간09시~21시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중복 시 익일) 휴관 ]
  • 예약인원300명
  • 주소
  • 문의사항 063-580-3171
  • 이용안내

대관 신청 방법

 

대관 신청 방법 정보를 제공함
사무내용 축구장, 족구장, 대회의실, 다목적홀, 1세미나실, 2세미나실 사용 허가 신청
민원인 접수부서 산림정원과 정원조성팀 신청방법 전화/방문 신청
접수처 줄포만갯벌생태관 구비서류 신청서, 행사 계획서
행정기관 처리부서 산림정원과 정원조성팀 처리기간  
관련규정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 (구)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처리과정 인터넷/방문 신청(민원인) → 신청서 이메일 접수(접수기관) → 검토 및 심사(접수기관) → 심사결과 개별통보(민원인) → 결제(민원인) → 결과통보(민원인)
기타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방문 신청서 접수순
    • 2) 공용 또는 공익 목적 우선
  • 신청기한 : 최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이메일 발송 후 접수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
  • 사용조건
    • 1) 대관신청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시간 미준수 시 초과사용료 가산 됩니다.
    • 2) 실제 사용이 신청서와 다르거나 취소/변경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추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 니다. (사용신청 예약 수정 또는 취소 시 사용일 기준 최소 3일전까지 유선 연락 확인 바랍니다.)
    • 3) 공간은 처음 사용하셨던 상태로 정리 정돈 바랍니다.
      →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행사종료 후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현수막 등 행사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모든 홍보ㆍ안내문은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4) 사용 중 시설물, 물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줄포만갯벌생태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물품 분실 및 파손 시 사용 단체(개인)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허가제한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시설운영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 4) 국∙도∙군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하는 집회∙공연∙전시∙행사 등
    • 5) 전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구분별, 용도별, 사용료, 비고의 정보를 제공함
구 분 용 도 별 사용료 비고
일반시설 사용료 대회의실 120,000원 1일 2시간 기준
대형다목적홀 100,000원
세미나실 50,000원
일반부속시설 냉ㆍ난방 대회의실 30,000원
다목적홀 30,000원
세미나실 10,000원
프로젝터 20,000원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미만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초과시 : 해당 시간의 100%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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