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회관 개요 위치 :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번지(구,부안읍 서외리 455-41번지) 대지면적 : 16,372㎡ 연면적 : 6,778m²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1) 지하 : 기계실, 전기실 2) 1 층 : 다목적 강당 601㎡, 전시실 216㎡ 3) 2 층 : 공연장, 회의실, 공연기획실, 예총사무실, 연습실(3개실) 4) 3 층 : 조명 영사실 5) 부속시설 :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분장실, 연습실 등 시설현황 공연장(499석) 다목적강당 601㎡ 전시실 216㎡ 소회의실 105㎡ 분장실 106㎡ 연습실 619㎡ (6개실) 예술회관 공연장 내부 크게보기 예술회관 다목적강당 크게보기 예술회관 전시실 크게보기 공연장배치도 크게보기 사용신청방법 사용 신청 방법사무내용, 민원인, 행정기관, 처리과정, 기타사항등 사용신청방법을 제공한 표입니다. 사무내용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다목적 강당 사용 허가 신청 민원인 접수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수 수 료 신청민원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행사 계획서 행정기관 처리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협조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이내 관련규정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4조 처리과정 방문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접수(접수기관) → 검토 및 심사(접수기관) → 결과 통보(민원인) 기타사항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방문 신청서 접수순 2) 공용 또는 공익 목적 우선 신청기한 : 최소 사용예정일 8일 전까지 신청 허가제한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운영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전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5) 공연장을 공연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6) 국∙도∙군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하는 집회∙공연∙전시∙행사 등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료 기본사용료 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의 구분/시설별, 단위, 사용료(원),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시설별/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공 연 장 야간기준시간 120,000 오전은 야간기준액의 50% 오후는 야간기준액의 70% 대강당 1/2 사용시 기준액 70%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관람석 제외)시는 50% 공휴일, 토요일은 기준액의 30%가산 다목적강당 야간기준시간 85,000 전 시 실 전시장기준시간 45,000 회 의 실 전시장기준시간 50,000 초과사용료 가산기준(계속 사용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50% 1시간이상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100% 다음 날의 공연․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의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장 조 명 시간당 30,000 운영인력 별도 음 향 전시장기준시간 09:00 ~ 20:00 30,000 운영인력 별도 마이크 2대 1회 10,000 1대 추가시 5,000원 피 아 노 1회 50,000 조율비·운영인력 별도 프 로 젝 터 1회 30,000 음향반사판 1회 30,000 보 면 대 전시장기준시간 09:00 ~ 20:00 10,000 운영인력 별도 댄스플로어 전시장기준시간 09:00 ~ 20:00 40,000 운영인력 별도 덧 마 루 전시장기준시간 09:00 ~ 20:00 20,000 포 그 머 신 시간당 10,000 운영인력·재료비 별도 냉·난방 시간당 45ℓ/h × 현 시가 + 30,000원/h 다목적강당 마이크 2대 1회 10,000 1대 추가시 5,000원 음 향 1회 30,000 운영인력 별도 프 로 젝 터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운영인력 별도 냉·난방 시간당 전기사용실비 = 전기요금계+부가세+전력기금 전시실 조 명 1회 10,000 운영인력 별도 냉·난방 시간당 전기사용실비 = 전기요금계+부가세+전력기금 연습실 1회 (09:00~18:00) 20,000 1개소 회의실 냉·난방 시간당 전기사용실비 = 전기요금계+부가세+전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