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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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도시(~시 ~동)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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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농업창업
- 지원한도 : 세대당 3억원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수리, 구입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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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 지원한도 : 세대당 7,500만원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대지 구입 포함)
*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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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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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운영
(신청기간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선정방법 :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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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3-580-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