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요율표 업종구분표 구경별기본요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업 종 구 분 표(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관련)업 종 구 분 표(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관련)의 업종별, 구분내용를 제공한 표입니다. 업 종 별 구 분 내 용 1.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10㎡미만의 복덕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고아원․양로원․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2. 일 반 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요율 적용) 3. 대중탕용 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4. 산 업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