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업무 처리 절차
- 민원신청민원인
- 접수납세자보호관
- 서류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 의경송부(세무부서)납세자보호관
- 관련 시안 검토세무부서
- 의견불일치
- 법령해석 의뢰
-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부
- 납세자보호관
- 의견일치
- 조치: 세부부서 →
- 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
- 처리결과통보(신청인): 납세자보호관
- 의견불일치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 변호사,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우 56305)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문의 : 납세자보호관 063-580-4123, FAX 063-581-2121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