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영위원회

  • 청소년 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 확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 공간으로 발돋음하며,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령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구 역할

  •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수련관, 수련원 등)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자문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

운영 목적

  •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
  • 청소년들의 능동적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참여
  •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로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 기회 제공

활동 내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및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등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3123

최종수정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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