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설립목적

새만금 시대의 거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의
다양한 영역 개발

청소년특화시설의
새로운 모델 제시

연혁

  • 2012. 12. 부안청소년수련원 착공
  • 2014. 11. 부안청소년수련원 준공
  • 2014. 12. 부안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 2015. 04. 부안청소년수련원 개원
  • 2015. 05. 청소년수련활동 7개 프로그램 인증
  • 2016.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 2017. 1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 2018. 02. 학교단체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3개 프로그램 인증
  • 2018. 03. 학교단체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4개 프로그램 인증
  • 2018.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 2019. 02. 여성가족부 장관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2021. 0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3123

최종수정일 : 2022-09-2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