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반환 기준

사용료 반환 기준 안내구분(전기간, 성수기(7.15~8.24)연중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비수기(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반환기준, 환급액 정보제공
구 분 반 환 기 준 환급액
전기간 수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환급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성수기(7.15~8.24)
연중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90%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70%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50%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0%환급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90%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사용 80%환급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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