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반환 기준 ※ 일반적인 기상변화는‘천재지변’또는‘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예약일 당일 기상청 발표기준, 호우 또는 대설 및 태풍 특보는 예외) 사용료 반환 기준 안내구분(전기간, 성수기(7.15~8.24)연중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비수기(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반환기준, 환급액 정보제공 구 분 반 환 기 준 환급액 전기간 수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환급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성수기 (7.15~8.24) 연중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90%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70%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50%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0%환급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90%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사용 80%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