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숙박) 천문관(체험) 부대시설(대관) 생활관 사용료 생활관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 일반, 청소년단체, 적용기준 정보제공 구 분 사 용 료 일 반 청소년단체 적용기준 태양(8인실) 80,000원 70,000원 객실 별 요금 ※ 청소년단체 기준 : 학교 및「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청소년 단체 또는 시설 목성(7인실) 70,000원 60,000원 금성(5인실) 50,000원 40,000원 화성(5인실) 50,000원 40,000원 토성(5인실) 50,000원 40,000원 수성(4인실) 40,000원 30,000원 오후 15시부터 입실이 가능하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퇴실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까지는 청소시간입니다) 체험료(관측 등)는 별도입니다.(천문관 요금안내 참고) 휴관안내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전날 숙박 가능(1박에 한함) 생활관 사용 준수사항 객실정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사항 세면도구는 별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객실키는 퇴실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객실과 복도에서 뛰지 않기 타 사용객들을 위해서 객실과 복도에서 고성방가 금지 객실 내 음식물(조리음식) 취식 및 반입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침구류는 취침 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23:00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 합니다.(관측학습 예외) 고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설비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음주 및 흡연금지(적발시 퇴실조치) 자가취사실 사용안내 및 준수사항 자가취사실 이용은 일반단체(객실정원 기준 20명 이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만 가능 (단, 사전 전화예약 필수!!!) 취사장 사용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입니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취사실 사용을 금합니다. 보양관련 음식(개고기, 어패류찜, 홍어회등)은 반입 및 조리 금지 합니다. 숯탄, 목탄, 번개탄 및 관련물품(바베큐 용도)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한 취사도구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 후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 반드시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설비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음주 및 흡연금지(적발시 퇴실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