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생활관 사용료

생활관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 일반, 청소년단체, 적용기준 정보제공
구 분 사 용 료
일 반 청소년단체 적용기준
태양(8인실) 80,000원 70,000원 객실 별 요금

※ 청소년단체 기준 :
    학교 및「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청소년 단체 또는 시설

목성(7인실) 70,000원 60,000원
금성(5인실) 50,000원 40,000원
화성(5인실) 50,000원 40,000원
토성(5인실) 50,000원 40,000원
수성(4인실) 40,000원 30,000원
  • 오후 15시부터 입실이 가능하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퇴실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까지는 청소시간입니다)
  • 체험료(관측 등)는 별도입니다.(천문관 요금안내 참고)

휴관안내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휴관 전날 숙박 가능(1박에 한함)

생활관 사용 준수사항

  • 객실정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사항
  • 세면도구는 별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객실키는 퇴실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서 객실과 복도에서 뛰지 않기
  • 타 사용객들을 위해서 객실과 복도에서 고성방가 금지
  • 객실 내 음식물(조리음식) 취식 및 반입금지
  • 애완동물 출입금지
  • 침구류는 취침 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 23:00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 합니다.(관측학습 예외)
  • 고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설비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 음주 및 흡연금지(적발시 퇴실조치)

자가취사실 사용안내 및 준수사항

  • 자가취사실 이용은 일반단체(20명 이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만 가능
    (단, 사전 전화예약 필수!!!)
  • 취사장 사용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입니다.
  • 오후 11시 이후에는 취사실 사용을 금합니다.
  • 보양관련 음식(개고기, 어패류찜, 홍어회등)은 반입 및 조리 금지 합니다.
  • 숯탄, 목탄, 번개탄 및 관련물품(바베큐 용도)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용한 취사도구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 후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 사용 후 반드시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설비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 음주 및 흡연금지(적발시 퇴실조치)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3897

최종수정일 : 2023-06-3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