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파크

스포츠파크 개요
  •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체육공원길32(구,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817번지)
  • 대지면적 : 249,867㎡
  • 연면적 : 10,051㎡
  • 스포츠파크 시설현황
    • 천연잔디 주경기장(6,700석), 주경기장 내 400m육상트랙
    • 인조잔디 축구장(1면), 인조잔디 야구장 겸 축구장(1면)
    • 실내체육관(1,996석), 다목적구장(1면), 씨름장(1면),
    • 농구장(1면), 인조잔디 풋살장(2면)
    • 테니스장(8면), 궁도장(1면),
    • 실내게이트볼장(2면), 실외게이트볼장(3면)
    • 야외무대,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파고라 등 휴게시설
    •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방송설비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소개
  • 부안스포츠파크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으로 각종 체육경기 및 단체행사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 09:00~22:00 휴일: 09:00~18:00
    • 관람석 : 1,996석 (1층 : 520석 , 2층 : 1,476석)
    • 경기장 규격 : 31.7m x 50m 높이 : 16.3m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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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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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방법

 

사용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함
사무내용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실내,실외) 사용 허가 신청
민원인 접수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유선 구비서류 신청서, 행사계획서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문의전화 063-580-4696
행정기관 처리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 협조기관 없음
처리기간 2일 이내
관련규정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처리과정 방문신청(민원인)→신청서 접수(접수기관)→검토 및 심사(접수기관)→결과통보(민원인)
기타사항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방문 신청서 접수순
    • 2)공용 또는 공익 목적 우선
  • 신청기한 : 최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 체육시설 허가제한
    • 각종 체육경기대회 또는 행사 개최 시 허가제한
  • 허가제한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시설운영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전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4)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 5) 체육시설을 체육경기 및 단체행사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 6) 국·도·군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하는 집회·공연·전시·행사 등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사용료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사용료정보를 제공함
시 설 명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경기이외행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천연잔디
축구장
(주경기장)
군민 주간
(2시간)
35,000 50,000 70,000 100,000 야간 사용 시
조명시설 사용료
1회(2시간) 30,000원
추가 1시간 10,000원
군민 이외 70,000 100,000 140,000 200,000
인조잔디
축 구 장
야 구 장
군민 주간
(2시간)
20,000 30,000
군민 이외 40,000 60,000
실내체육관 군민 주·야간
(2시간)
15,000 25,000 35,000 50,000 조명시설 사용료
추가 1시간 10,000원
군민 이외 30,000 50,000 70,000 100,000

군민: 행사 주최ㆍ주관이 부안군민을 뜻함.

스포츠파크 개인별 사용료

(단위 :원)

스포츠파크 개인별 사용료 정보를 제공함
시 설 명 이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실내체육관 1회 성인 1,000 1회 이용시간: 2시간
청소년 800
어린이 500

개인별 사용료와 체육시설별 사용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정보를 제공함
종 별 기 준 금 액
전 기 1시간당 관허요금
음향시설 1일 1회 30,000원
+(마이크수×5,000원)
전 광 판 1일 1회 20,000원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일)+전기사용관허요금
조 명 1시간당 10,000원
후로링카바 1일 3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냉 ㆍ 난방 1일 관허요금
수 도 료 1시간당 관허요금
집기사용료 1회 연설대 1개당: 1,000원, 탁자 1개당: 1,000원
플라스틱의자 1개당: 1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담당자 정보

  • 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
  • 전화번호 063-580-3906

최종수정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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