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13.05.10 조례 제2050호 (전부개정) 2019.03.27 조례 제2435호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2517호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2547호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5.02.13 조례 제29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군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면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5조에 따라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ㆍ유관기관 및 대학ㆍ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실시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인력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문해교육 지원사업 6.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7.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공공성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 9.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10.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2.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관광복지국장 나. 교육청소년과장 다.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부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의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부안군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학습관은 부안읍 당간지주1길 14-23에 둔다. 제16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상담 6. 평생교육 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7.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8.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등)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 배치)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한다. 제20조(수강신청)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 및 변경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학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기적ㆍ계속적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영리 및 정치성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시설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등 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 주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반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학습관 방문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환불을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학습관의 원활한 교육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강사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강좌나 특별 프로그램 강사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강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모집되어,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5. 교육과정의 회차당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4장 읍·면 평생학습센터 제26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내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16] ~ [33](생략) 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략) ⑬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 ⑭ ~ 〔19〕(생략) 부칙 <조례 제2930호, 전부개정 2025.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