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13.05.10 조례 제2050호 (전부개정) 2019.03.27 조례 제2435호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2517호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2547호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ㆍ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과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6.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학습 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8.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 보조 및 관리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5조(설치 및 명칭)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교육청소년과장 나. 사회복지과장 2. 위촉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부안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위원회) 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등과의 정보교류, 업무협력 증진과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 회의,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상담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5.19.> ②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센터)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용허가 및 수강자격) ① 학습관 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자격은 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학습관 또는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사전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ㆍ구조물 등을 훼손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학습관 또는 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안전보험 가입 등) ① 군수는 학습관 또는 센터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관 또는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조(평생교육사 배치)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근거리 평생교육) ① 군수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문해교육 사업)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4.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장 보칙 제2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이 확인 및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 제25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16] ~ [33](생략) 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략) ⑬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 ⑭ ~ 〔1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