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은행제란?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지역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내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및 방법 01. 강사등록 절차 강사등록신청 온라인 신청 부안군 평생교육홈페이지 증빙서류 제출 방문 접수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강사 승인온라인 승인 부안군 평생교육홈페이지 02. 강사등록 안내 강사등록 안내 테이블로 항목, 주요내용의 정보를 제공함 항목 주요내용 등록 대상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안군민 누구나(※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에 한함) 등록 기간 연중 수시 (단, 각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등록 및 승인 변동 가능) 등록 방법 부안군 평생교육홈페이지에서 강사등록 03. 강사등록 조건 강사등록 조건 테이블로 구분별, 강사 등록 조건 정보를 제공함 구분 강사 등록 조건 자격 분야 ①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은 불인정) ② 전문대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전공자에 한함)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광역자치단체 이상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관련 분야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자 (※단, 입선자는 제외) ④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군·구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 경력 분야 관련분야 강의 활동 20시간 이상 경력이 있는 강사(자격취득 이전·이후 무관) 경력인정 기관 및 시설 관공서 및 공공기관 학원 및 교습소(개인교습소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함)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승인 강사 자격(①②③④항 중 택1)과 강사 경력 모두 충족 시, 승인처리 가능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등 증빙 서류 강의경력 인정 기관·시설 중 별도의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을 경우 아래 서식 다운로드 받아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그 외의 조건은 서류 검토 후 자체심의를 통해 결정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제출 장소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580-4214) 제출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13:00)